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피고 B는 201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8. 9.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중 2015. 6.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H과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30.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4. 피고 C의 중개로 위 E건물 F호 소재 중개사무소에서 H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6,500만 원, 전세기간 2015. 8. 1.부터 2017. 8. 1.까지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 C에게 위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1. 2. 위 E건물 F호 소재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폐업하였는데, 그러자 피고 B가 2017. 1. 4. 위 같은 E건물 I호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서 피고 C은 피고 B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되었다. 라.
이 사건 1차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7. 3. 27. 원고는 피고 B, C의 중개로 위 E건물 I호 소재 중개사무소에서 H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전세기간 2017. 8. 1.부터 2019.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증액된 1,000만 원을 피고 B, C에게 지급하였다.
마. H은 2018. 4. 13. 원고 및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55398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2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