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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19 2015가단86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10.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오피스텔 701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70,000,000원, 전세기간 2013. 4. 10.부터 2015. 4. 1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D이 2014. 11. 27.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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