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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24 2017고단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5』(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뉴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로 119에 있는 ‘ 가흥 주공 아파트’ 앞 사거리를 ‘ 경북 전문대’ 쪽에서 ‘ 가흥 택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239』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62세) 의 아들이다.

1. 특수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8. 5. 5. 06:30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영주시 G 소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모친인 피해 자로부터 “ 이제 그만 자라” 는 말을 듣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모두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8cm, 총 길이 약 28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위 식칼을 수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그 곳 주방에 있던 사기 그릇을 거실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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