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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정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거제시 D 소재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E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촉진수당)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E에 월급 450만 원을 받고 도장 작업자로 근로하는 등 실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25.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인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15. 6. 19.~2015. 6. 25.까지에 대한 실업급여 30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182,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E에 월급 400만 원을 받고 도장 작업자로 근로하는 등 실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7.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인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15. 6. 10.~2015. 6. 27.까지에 대한 실업급여 321,4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334,8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지금까지 위 E에 월급 300만 원을 받고 도장 작업자로 근로하는 등 실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9.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인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15. 6. 12.~6. 29.까지에 대한 실업급여 30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483,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 피보험자격 이력 및 개인별 급여내역, 내사보고, 근로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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