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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827
고용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 2014. 7.경부터 2016. 8.경까지 ㈜C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16.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D, 101동 207호 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C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직 중에 있는 것처럼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강원지청 담당자로부터 2015. 6. 16. 321,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3,615,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으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처 B과 공모하여, 2016. 1.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만이 ㈜C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B은 위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5. 11.경에 실직한 것처럼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강원지청 담당자로부터 2016. 1. 12. 60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3,95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으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업인정신청서,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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