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속초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4. 12. 1.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2014. 12. 1.부터 2015. 2. 16.까지 4회에 걸쳐 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실업 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업희망카드의 구직활동내역에 방문일자, 방문업체, 주소, 연락처, 지원직종, 임금 등 근로조건, 응시방법, 활동결과, 면담자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취업희망카드의 구직활동내역을 기재한 다음 위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취업희망카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376,06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급여조회내역, 재취업활동내역
1. 수사보고(C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