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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1 2020고정7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8. 8. 9. 퇴사한 후 2018. 8. 24.부터 2019. 2. 19.까지 목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 실업인정 신청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8일분의 실업급여 433,7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9,541,9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문답서

1. 범죄인지보고, 개인별급여내역, 실업인정신청서, 부정행위신고서,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퇴사일자 확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4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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