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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674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6. 26. 08: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형뽑기 가게 앞길에서 피고인, C, D은 망을 보고, B은 인형뽑기 기계에 손을 넣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퍼니박스 3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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