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61』 피고인 A 및 B은 2018. 8.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공판장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잠겨있던 운전석 문을 열고, B은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8 휴대폰 1대와 1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