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4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경산시 B 원룸 C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3만원 상당의 팬티 1개(피해자 신고가격)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