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54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9: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은행 석남동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D이 출금한 후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고 간 현금 30만 원을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등)
1. 피해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절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