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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44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2019. 1. 9. 22:00 ~ 23:55경 C이 운전하는 K5 차량을 타고 김포시 F건물 G호 피해자 H 운영의 ‘I’ 인형뽑기 매장 앞에 이르러, B는 위 인형뽑기 매장에 들어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끌 칼을 이용하여 제껴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과 C, D, E은 인근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약 1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수사)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절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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