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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4고단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11』 피고인은 (주)C에서 차량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3.경 수원시 권선구 E빌딩 503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 용지에 ‘(주)C 등록된 F의 물류를 배송하는 차량 10대의 번호판을 총 매매금액 8,750만 원에 (주)G에 매도하며 소유권은 2013. 1. 31.까지 이전해 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양도법인란에 ‘(주)C’, 대표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빌딩 503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C 회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의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G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주)C에 있는 F 배송차량 10대의 영업용 번호판을 8,750만 원에 (주)G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C에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양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주)C에 F 배송차량이 4대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양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번호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1. 12. 30.경 1,000만 원, 2012. 1. 4.경 500만 원, 2012. 1. 20.경 1,500만 원, 2012. 1. 30.경 100만 원 공소장에는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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