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0 2014고정1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경 수원시 팔달구 B,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화물용 자동차 번호판을 갖고 있는데, 계약금을 보내주면 2012. 5. 19.까지 번호판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용 자동차 번호판을 양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700,000원, 2012. 5. 11.경 위 계좌로 3,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