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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빌딩 502호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G’의 상호 및 대표이사 이름을 알게된 것을 기화로 위 G 명의의 함바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지에 ‘양해각서 한바용역계약서’, ‘양해각서’ 용지에 ‘G(주)를 갑이라 칭하고 (주)H을 을이라 칭한다’, ‘갑은 수원시 권선구 I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에 앞서 한바식당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영수증’ 용지에 ‘한바식당에 대한 권리금 및시설비에 관한 계약금 335,000,000 전액 완료하여 영수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주)G 대표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둔 J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 29.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 I 재건축 아파트 공사에 LH로부터 G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는데, 내가 G로부터 함바운영권을 3억 3,500만원에 따왔으니 나에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근거서류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G 명의의 계약서를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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