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허가가 안 나올 시 원인무효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5. 20. 4,000만 원, 2016. 5. 25.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이 사건 부동산에 상가를 건축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6. 5. 24.경 평창군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국도B 평창C 도로확장계획상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도로확장의 넓이가 추가될 예정이어서 현재로서는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시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특약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 인허가를 위한 측량비용과 설계사무소 등에 지급한 토목설계비 1,000만 원, 중개수수료 일부 100만 원, 합계 7,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건축인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