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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고합16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 세) 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주정을 부리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8. 10:05 경 피해자의 원룸 인 여수시 D, 3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약 10시간 동안 소주 9 병을 나누어 마시다가 서로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원룸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쳤을 뿐인데도 피해 자가 과장되게 넘어지면서 “ 이 새끼 사람 치네.

”라고 말하고 “ 친구에게 폭행당했다.

” 라며 112에 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 4개를 들고 연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지 않고 비명을 지르며 대항하자 이후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깨진 소주병( 길이 약 9cm ) 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에 걸쳐 힘껏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원룸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 아무 일도 없으니 돌아 가도 된다.

”라고 말하였으나 경찰관이 피해자의 피 묻은 다리 부분을 보고 원룸 안으로 들어와 119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동맥 절단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등 첨부)

1. 진단서, 진료기록

1. 피해자 중요 부위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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