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 03: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피해자 E( 여, 30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옵티마 승용차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7. 9. 02:40 경 경주시 I 원룸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J( 여, 2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감싸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위 원룸 입구로 피해자를 마중 나오던 피해자의 친구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1매, 수사보고( 피해 현장 등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61매, 내사보고( 피해 현장 CCTV 확인 등), CCTV 캡처 사진 9매, 수사보고( 탐문 수사 및 용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