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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5나33711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고철 판매에 관한 동업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가 가져간 24,203,379원 상당의 고철에 관하여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것으로 세무처리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24,203,379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일부로서 14,203,379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6.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동업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2017. 3. 16. 이 법원 제9차 변론기일에 이를 독립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고철 구입 및 판매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정리한 바 있다. .

결국,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24,203,379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고철 판매대금 중 14,203,379원만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고철 판매대금 잔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4. 1.경 동종업체인 C에게 이미 지급한 선급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C로부터 반환받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C이 이미 D에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그 대신 C이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고철 중 1,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환급받기로 정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에 상당하는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중고철자재의 매입 및 판매사업, 재활용품 수집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4. 1.경 광양시 E 설치공사를 위한 가설교 철거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하여 동종업체 등 거래처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 2)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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