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3. 16.부터 화성시 C에서 ‘D’ 또는 ‘E’라는 상호로 휴대폰 부품, 셋탑박스 등 중고품이 있으면 이를 즉시 현금으로 매입하여 물건을 확보하여 두었다가 이를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7. 3. 31. 폐업하였고, 다시 2017. 5. 10. 안산시 단원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폐휴대폰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1.경 피고의 요청으로 같은 달
7. 1억 3,000만 원을 연 이율 4.5%로 하는 스탁론 대출을 받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의 거래처인 H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로부터 같은 달 25. 5,100만 원, 같은 달 30. 2,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으며, 다시 2014. 4. 4.과 같은 해
5. 14.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7. 7. 카드결제대금 명목으로 190만 원, 같은 해 11. 6. 휴대폰 액정사업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경 피고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I에 소재하는 H으로부터 셋탑박스 중고품 5만 개를 매입하기 위한 금원을 요청받고 2015. 4. 28. 1,300만 원, 같은 해
5. 4. 8,500만 원을 피고 계좌 또는 H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5.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 10. 31.부터 2016. 10. 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8.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7. 7. 190만 원, 같은 해 11. 6. 300만 원, 2015. 4. 28. 1,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