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24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05.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의정부시 B 소재 'C단란주점' 내에서 위 단란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61세, 여)에게 '죽여 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단란주점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단란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