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8. 05:4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06:07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5. 01: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당구장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자,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268,000원 및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편집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D, G에게 피해변제한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