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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4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8. 05:4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06:07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5. 01: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당구장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자,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268,000원 및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편집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D, G에게 피해변제한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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