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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4고단20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2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66]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4. 7. 6.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마사지실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대금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여성종업원들에게 위 대금 중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6명의 남자손님들과 로부터 합계 67,250,000원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총 26,2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425]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4. 2. 25.경부터 2014. 7. 10.경까지 파주시 C건물 5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에 수면실 3개, 샤워실이 갖춰진 마사지룸 3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경부터 2014. 6. 26.경까지 90일 관광비자(B1)로 입국한 태국인 E를, 2014. 5. 31.경부터 2014. 6. 26.경까지 90일 관광비자(B1)로 입국한 태국인 F을, 2014. 6. 26.경 90일 관광비자(B1)로 입국한 태국인 G을 제1항 기재 ‘D’ 업소에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경찰청 송치서류

1. 수사상황서(부가가치세 참고용 자료 등 제출), 수사상황서(거래리스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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