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13. 8. 1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은 2018. 5. 11. 상호를 피고(주식회사 B)로 변경하는바,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과 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 는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07. 6. 14. 설립된 회사이다. 2) D는 2012. 3. 13.부터 2018. 3. 13.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E는 2013. 8. 18.부터 2016. 8. 18.까지, F는 2015. 3. 13.부터 2017. 5. 11.까지 각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공사대금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8. 25.부터 2015.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양산시 G 지상에 신축되는 H 주식회사 양산공장(이하 ‘이 사건 H공장’이라고 한다
)에 관한 수장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H공장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하였다. 이 사건 H공장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특약사항 및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H공장 하도급계약에 따른 수장공사를 ‘이 사건 H공장 수장공사’라고 한다
).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 제7조(설계 변경) 발주처와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인정 및 변경계약시 “갑”(피고, 이하 같다
)과 “을”(원고, 이하 같다
)은 하도급계약에 의거 설계변경 금액을 상호 합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제8조(공사 범위) 1) 수장공사 전체일괄 2) 공사범위: 사무동 수장공사 일괄 포함 2)-1 지하입구 쟌넬 간판 및 고광로고 / 시청각실 방송시스템(유, 무선-2SET) / 카페테리아 공정식 어닝/ 시청각실 스피커(4EA) / 전동보드(2EA) / 시청각실 스크린, 방음문 / 내부 복도 창호 및 도어 공사 “을” 일체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