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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409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320,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통하여 수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3. 15.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창원 E 일원에 시행된 F 신축공사 및 G 신축공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각 수급한 다음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각 하도급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하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내용이 된 수장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수장공사’라고 한다). 계약일 계약금액(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공사명 공사기간 2017. 8. 9. 444,000,000 창원 F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2017. 7. 1. ~ 2017. 11. 30. 2017. 8. 9. 481,000,000 창원 G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2017. 7. 1. ~ 2017. 11. 30. 합계 925,000,000

다. 이 사건 각 수장공사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신축공사 현장에 65개의 중문설치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 시공(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42,900,000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장공사를 마쳤다.

마.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장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548,129,999원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수장공사 및 추가공사와 관련된지급일자 지급일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자에 따른다.

지급액(원) 지급 상대방 비고 2017. 08. 31. 9,999,999 C/A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거나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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