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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합3326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공동수 급체( 원고 지분율 49%, C 지분율 51% )를 이루어 D 기관 로부터 E 공사 1 단계( 장기계 속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중 1차부터 4차까지의 공사를 도급 받았다.

나. 원고와 C은 2017. 6. 26.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를 계약금액 1,672,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7. 6. 26. ~ 2018. 5. 17. 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위 계약서의 원고 회사명 옆에는 ‘( 지분율 49%)’ 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12. 12. D 기관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5차 공사를 단독으로 도급 받았고, 이에 2018. 12. 경 현장 대리인이 C의 직원에서 원고 직원인 F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의 직원 이자 현장 대리 인인 F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2018. 12. 10. 경 국기 게양대 등 공사를 23,650,000원에, 안내실( 경비 실) 수장공사를 35,200,000원에, 중앙 훈련장 수장공사를 22,000,000원에, 2018. 12. 14. 경 중앙 훈련장 레 펠 훈련시설 설치 작업을 38,500,000원에, 2018. 12. 중순경 안내실( 경비 실) 추가 수장공사를 3,300,000원에 각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8. 12. 경 피고에게 하도급한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2차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마. 원고와 C은 2019. 2. 21. 피고와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1,990,56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19. 7. 26. 다시 공사대금을 2,002,990,000원으로 증액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1, 2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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