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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0. 30. 선고 4290민상70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6민,058]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와 증거능력

판결요지

서증중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는 한 절대적인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최남엽

피고, 피상고인

최길자

원심판결
이유

서증중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대적인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단기 1946년 1월 13일 피고 선대인 최희권으로 부터 본건 대지건물을 양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증인권명수 동 이종택 동 김양권의 각 증언과 그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기 내용을 당원에서 조신치 않는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우 증거중 갑 제4호증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건대 동 서증은 피고 선대 최희권이가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양수한다는 양도증으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그 기재내용을 조신할 수 없다 하였음은 전 설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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