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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20나3053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8. 피고의 배우자인 C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10,000,000원, 계약기간 2년(2015. 2. 27.부터 2017. 2. 26.까지)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16. 12. 30.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0. C의 대리인인 피고와의 사이에 매매대금 52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F은행 광장동 지점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366,000,000원(실융자 305,000,000원)은 매수인이 상환하거나 승계하기로 한다. 가압류 3건(G 4,908,865원, 남양주시 세금체납액 1,4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3,685,000원)은 매수인이 잔금시 해방공탁 또는 상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6번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 4,908,865원, 채권자 : G 주식회사)와 7번 압류등기(권리자 : 남양주시), 9번 압류등기(권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가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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