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대여금 6,000만 원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28.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당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회사 자금의 임의 지출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자 피고에게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다. 설령 위 6,000만 원의 대여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F의 자금이므로, 원고가 아닌 F가 대여금을 청구해야 한다. 2) 판단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60 판결), 차용증(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6,000만 원의 대여사실이 인정된다(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대여의 주체는 원고임이 명백하다). 이에 어긋나는 을 제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한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취금 5,000만 원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이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편취금이 아니다.
위 5,000만 원은 피고가 2008. 7.경부터 2009. 9.경까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