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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06 2019나54064
입주자대표선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금정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총 1개동, 6개 라인, 7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라인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의 회장이었던 원고가 2016. 6. 4.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2016. 6. 7. 무렵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는 D가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대표 및 임원 선출 방법 ① 라인별 대표자는 1, 2 라인은 3명, 3, 4, 5, 6 라인은 4명으로 한다.

③ 라인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라인별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7명 이내로 하고 여기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선출한다.

회장,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들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⑤ 회의는 라인별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총회결의라는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거나, 적어도 그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결과 현재의 권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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