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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2.19 2019가합10319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초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은 2003. 9. 1. 제정시행되었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마을의 발전과 복지증진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A마을을 통하여 농외소득증대 향상을 위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A마을발전협의회’라 칭한다.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원은 C리 개발위원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의 상실) C리를 이주하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마을회에서 선임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감사는 협의회에서 지명한다.

임원은 마을회 회원 중에서 선출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주민총회) 주민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주민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협의회 대표가 소집한다.

협의회 회의는 주민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협의회 대표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민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마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민 제15조(총회의 구성) 본 회 정회원으로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나. D은 2017. 12. 20. 제천시 C리의 전체 주민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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