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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0 2016고정9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소재 성남 납골당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소재 신장지사거리 약 100m 전 43번 국도 상까지 약 4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장지동 소재 신장지사거리 약 100m 전 43번 국도 2 차로를 용인 쪽에서 하 남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4 년, 남)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 비 822,0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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