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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7노25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후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1999년 경 대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 불화를 겪은 후 우울증을 앓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은 약 18년 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1회 선고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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