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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노1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대마 무상 교부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고 폭력범죄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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