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춘천지방 검찰청 2018 년 압제 316호로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8] 피고인은 2018. 4. 26. 06:50 경 춘천시 B에 위치한 ‘C’ 4 층 남자 사우나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며 옆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해 현금 128,000원과 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냄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78]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초 03:0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수면 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 유의 캄 보디아 화폐 1000리엘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3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6. 말 02:0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G 기 프트 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초 12:00 경 춘천시 H에 있는 I 매장 앞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USB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7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CCTV 캡처 등 관련 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 품 사진, 임의 제출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