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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단607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가 C 경 이천시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506호에 투숙하여 하루를 숙박한 후 그 다음 날인 2015. 8. 21. 08:45 경 위 호 실의 침대 위에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영아 유기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72 조, 제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영아를 유기한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스럽게도 영아가 건강 상태를 유지하였고 순조롭게 입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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