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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7고단1635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7. 9. 16. 03:0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남자 아기를 출산하였으나 슬하에 이미 4명의 자녀가 있고, 그 중 한 자녀가 지적 장애가 있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11 경 통영시 D 앞 주택가 골목길에 위와 같이 출산한 영아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출생 후 약 9 시간이 경과한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 현재 영아 상태 확인 보고)

1. 가족관계 증명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72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낳은 영아를 무책임하게 유기하여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주택가에 유기하여 영아가 조기에 발견되었고 건강상태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의 수 및 가족환경,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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