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년 경부터 동거하던 중 C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 자인 남자아이( 태명: F)를 출산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4. 06:40 경 G에 있는 H 영아 일시 보호소 담벼락 아래에 피해자를 겨울 용 겉싸개에 싸서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영아가 유기된 장소 확인 및 유기된 영아 사진촬영), 수사보고( 지문 감식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72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유기 학대) > 감경영역 (8 월 ~ 1년 4월) [ 특별 감경 인자] 유 기학 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낳은 영아를 무책임하게 유기하여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영아 일시 보호소 부근에 유기하여 영아가 조기에 발견되었고 건강상태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