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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31 2020고단2804
영아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저녁 무렵 전 남 구례군 B에 있는 C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자 아기를 분만하게 되자, 일정한 직업이 없이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 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영아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비닐봉지 2 장에 이중으로 영아와 탯줄을 넣고 입구를 묶은 다음, 초록색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그 비닐봉지를 집어넣고 입구를 묶어 공기가 투입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비닐봉지 안에 집어넣은 영아를 인적이 드문 곳에 방치하면 영아가 질식하거나 저체온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21:40 경 위 주점 건물 앞 쓰레기 투기 장소인 도로변에 영 아가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버리고 주점으로 돌아갔으나, 같은 날 22:23 경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 D과 E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하고, 쓰레기봉투를 개봉하고 담요로 감 싸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하여 영아가 구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영 아가 구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소유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 사건 관련 사진 설명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에 대하여) - 그림

1. 수사보고(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예정 관련 F 통화내용)

1. 수사보고 (E 소유 차량 블랙 박스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비닐봉투 개봉자 (E) 와 전화통화] - 그림

1. 수사보고( 피의자 산부인과 진료 소견서 첨부) - 소견서

1. 수사보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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