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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1030
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 B가 결혼한 뒤 비로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주변에 알리지 않기 위해 동영상으로 수중 분만 장면을 습득한 뒤 빈집에서 수중 분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과실 치사 피고인 A는 2017. 9. 16. 1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101동 606호 욕조에서 혼자 영아를 수중 분만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모로서는 영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바로 물 밖으로 꺼 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익사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영아가 자궁으로부터 나온 후 탯줄을 제거하여 폐로 호흡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물 속에 1 분간 방치하여 영아로 하여금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 유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4. 23:55 경 파주시 D 중간 지점에서, 위 영아 사체를 돌멩이와 함께 빨간 배낭 안에 넣고 하천으로 던져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관련), 수사보고 (D 옆 E 편의점 CCTV 영상, 편의점 직원 진술, 사체 유기 시간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7 조(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 161조 제 1 항, 제 30 조( 사체 유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체 유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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