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2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정보통신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3. 27.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근무한 D의 2013년 9월분 임금 1,200,000원, 2013. 6. 1.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10월분 임금 1,354,000원, 2013. 7. 1.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근무한 F의 2013년 9월분 임금 1,200,000원, 2013년 10월분 임금 1,080,000원 합계 5,91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