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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1 2020고정2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1: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매 소홀로 교통공원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전재 울 사거리 쪽에서 문학 경기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34세) 운전의 D 토요 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로 5,8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보험금 지급 현황( 물적피해 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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