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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21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청주지법 2012고단1999 절도 사건 계류 중)과 함께 2012. 4.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공장건물 안에서 위 공장건물로부터 약 15m 떨어진 땅속 지하 약 2m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관리의 송유관에 뚫어진 구멍과 위 송유관으로부터 위 공장건물 안에 설치된 유류 탱크까지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위 송유관의 유류를 위 공장건물 안에 있는 유류 탱크로 끌어올린 다음 이를 미리 준비한 유류 탑차에 실어 유류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4. 16.경 위 공장건물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송유관으로부터 빼낸 유류 2,000ℓ 시가 36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유류 탑차에 실어 성명불상의 유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피해자 GS칼텍스 주식회사 소유의 유류 총 112,000ℓ 시가 합계 2억 160만 원 상당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에 의한 이 사건 권고형은 징역 2년에서 징역 4년까지이다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제2유형)]. 이 사건 각 범행은 2인 이상이 치밀한 계획하에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의 송유관에서 상당한 양의 유류를 훔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액수도 크고, 절취한 유류는 회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피해변상 역시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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