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땅속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호남지사 소유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6. 8.경부터 2007. 8.경까지 전북 완주군 F 주택의 앞마당에서 피고인 A는 하수구에 들어가 해머와 정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바닥을 깨고 흙을 파낸 후 버팀목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콘크리트와 흙을 마대자루에 담아 위 주택 옆 공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주택 앞 도로 건너편으로 약 18미터 가량 떨어진 곳의 땅속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뚫었다.
피고인들은 송유관에 쇠파이프 돌출관을 전기 용접하고 드릴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하여 용접한 돌출관 구멍 속으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다음, 2.54센티미터 두께의 고압호스로 송유관으로부터 공장 건물 내부에 설치된 20,000리터 용량의 탱크까지 연결하는 방법으로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7. 9. 일자불상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피해자 GS칼텍스 소유의 3,600,000원 상당의 경유 2,000리터를 빼내어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0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86,400,000 ~ 115,200,000원 상당의 유류 약 48,000 ~ 64,000리터를 절취하여 탱크로리 자동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유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