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공장건물 안에서 위 공장건물로부터 약 15m 떨어진 땅속 지하 약 2m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관리의 송유관에 뚫어진 구멍과 위 송유관으로부터 위 공장건물 안에 설치된 유류 탱크까지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위 송유관의 유류를 위 공장건물 안에 있는 유류 탱크로 끌어올린 다음 이를 미리 준비한 유류 탑차에 실어 유류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4. 12.경 위 공장건물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송유관으로부터 빼낸 유류 2,000ℓ 시가 36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유류 탑차에 실어 성명불상의 유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92번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피해자 GS칼텍스 주식회사 소유의 유류 총 184,000ℓ 시가 합계 3억 3,120만 원 상당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F(청주지법 2012고단1999 절도사건 계속 중)의 공동범행 2011. 10.경 B이 위 절도범행에서 빠지고 그 대신 B의 친구인 F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와 F은 함께 2011. 10. 11.경 위 공장건물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송유관으로부터 빼낸 유류 2,000ℓ 시가 36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유류 탑차에 실어 성명불상의 유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3번부터 147번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피해자 GS칼텍스 주식회사 소유의 유류 총 110,000ℓ 시가 합계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