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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노43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 벌금 1,00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1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2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2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지갑을 습득하고 나서 3일 뒤 별건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위 지갑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아닌 경찰의 소지품 검사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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