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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0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은 있으나, 기망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8월, 증 제1~4호 몰수 /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추징 2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기망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사기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추징 27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검사(제2원심판결에 한하여) 및 피고인(제1, 2원심판결)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판결 관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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