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계약의 체결, 이행의 전반적인 경과에 관한 인정사실 원고는 대학교 재학 중이던 2012년 ‘C’라는 상호로 인터넷과 모바일 공간을 통하여 자동차 운전자와 수리업체 사이를 중개해주는 영업을 준비하던 중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비기술창업자 지원사업자 대상자로 선정되어(기간: 2012. 5. 1.부터 2013. 2. 28.) 창업 자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2. 5. 22.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웹호스팅 등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카스피탈(Carspital) 웹사이트 구축업무를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웹사이트 계약'이라 한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2012. 5. 22. ~ 시안 컨펌(confirm) 후 약 90일 (검수기간을 포함하고, 법정공휴일, 하계휴가 및 2, 4주 토요일은 제외) - 용역대금 : 17,000,000원 - 대금 지급시기 : 계약일(계약금) 및 검수완료 후 서버포팅시(완료금) 각 1/2 분할지급 - 개발 업무범위 (계약일반조건 제3조) : 계약전 원고가 요청한 사항과 피고가 제안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웹사이트를 개발하되, 경미한 변경이나 용역수행상 필요한 경미한 추가 용역은 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용역의 최종 납품일자는 계약기간상의 완료일에 따라 완료하고 완료금 입금과 동시에 원고가 지정하는 서버로의 포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절차, 진행 스케줄 (계약일반조건 제5조) : 쌍방은 모든 작업의 진행을 각 홈페이지 담당자가 진행하며, 각 담당자의 결정 및 통보는 쌍방의 최종 결정 및 의사를 대신한다(제1항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기간 중 50%를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나 7페이지에 명시된 기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이 기일을 어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작기간의 지체는 계약종료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