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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129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12.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5일 후로 정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6. 11. 9.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5일 후로 정하여 C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5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피고가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또는 원고는 2016. 11. 9. 피고 및 C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7. 1. 13.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500만 원(= 5,000만 원 - 500만 원 1,500만 원 -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7. 5.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2016. 11. 9. C에게 대여하였다는 돈 1,500만 원을 피고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거나 원고가 같은 날 위 돈을 C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5,0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5.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6.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지 여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참조).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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