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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4나2244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28.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금 4,500만 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1,500만 원의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2, 3,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이자는 월 2.5%, 변제기는 2010. 8. 28., 이자 지급기일은 매월 29일로 각 정하여 대여하되, 피고가 매월 이자 지급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다음 날로부터 3일 이상 경과할 때에는 원금에 대한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1,500만 원의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신탁하기 위하여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간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의 동의 없이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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